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