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