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5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현대건설은 획기적인 설계와 첨단 시공기술, 선진공법을 집약해 한강변 15층 높이에 대단지 스카이라인을 그려냈다.
세대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련되고 독특한 평면구조, 마당을 연상케 하는 탁 트인 발코니, 단지 내 쾌적한 녹지 공간, 제3한강교와 인접한 최고의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존 주거단지의 패러다임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50여 년간 주거문화의 트렌드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유한 삶의 철학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상징적 주거단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고자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는 절차로, 상표권이나 특허 출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현대건설은 해당 절차에 적극 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한편 고유의 자산 가치 전승에 매진할 계획이며,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압구정 현대’의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대와 역사를 대표하는 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본질적 가치와 궤적을 담은 ‘정신’의 일부”라며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반세기 연혁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며 그 위에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