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KBO의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KBOP 임원으로 활동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57)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1회에 걸쳐 1억9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 검사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우자가 콘텐츠 계약을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계약의 실체가 없다거나 중계권 청탁 대가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클라 대표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