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를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연석이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