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B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적용됐다.
B씨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씨는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음 시즌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있어 올림픽 출전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B씨는,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