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빌딩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효성그룹의 오너가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1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따르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수책위의 제4차 위원회에서 다룬 심의 결과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각각 열리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효성티앤씨는 100억원을 보수 한도를 책정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보수 한도를 줄일 계획인데 이마저도 과다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효성은 보수 한도를 꽉 채워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사 보수를 7억8000만원 지급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9억3000만원을 이사 보수로 사용했다.
또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과 관련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우태희 대표이사를 비롯해 요코타 타케시 중공업 PU장과 박남용 건설 PU장 3명의 사내이사가 이사회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 조 회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효성중공업 이사회는 조 회장의 선임과 관련해 “효성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효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선제적 투자 및 그룹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도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했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은 지주사 효성을 비롯한 계열사 효성티앤씨, 효성투자개발, FMK의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20일 열리는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21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