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
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