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