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손 전 회장 측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열린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