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CP, 방송인 서장훈, 배우 박하선, 진태현.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 (이하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이혼 숙려 캠프’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이혼숙려캠프’는 실제 일반인 부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원한 방송”이라며 “최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담고 전문가들에 보여드린 뒤 이에 맞는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으며,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이혼 숙려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해보며, 실제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는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