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