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67)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정몽규(63) 회장에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결단 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문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운영위원회 해체와 정몽규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허정부 후보 측이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면 중지됐다. 이후 허 후보와 신 후보는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윈회에 위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협회 선관위는 회장 선거를 23일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나, 허 후보와 신 후보의 거센 반발과 충돌했다. 결국 지난 10일 협회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원 사퇴 소식을 전한 상황이다.
신문선 후보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새로운 선거위는 공정하게 선임돼야 한다.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후보 심사를 했다면 정 후보의 등록을 유효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회장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정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국고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사업서 작성으로 인한 56억원 교부 등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몽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협회는 문체부에 재심의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신문선 후보는 이어 “이전 선관위는 협회 정관에 따라 정몽규 후보의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 했다”라고 꼬집으며 “문체부의 특정감사가 밝혀져 선관위가 모를 수 없음에도, 정몽규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 심사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했다면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를 향해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 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사기업이 아니다.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축구인의 재산을 축을 내고,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라며 정 후보를 비난했다.
한편 무기한으로 미뤄진 선거 일정에 대해선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축구 경기를 하는 데 11대11이 아니라면 공정한 경기가 되겠는가? 애초 정몽규 후보는 당초에 후보로 등록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선관위에 대해선 “만약에 정당했다면 전원 사퇴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나는 아직도 기존 선관위의 위원장이 누군지 모른다.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고 정당하지 못해서 숨은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문선 후보는 “협회의 브랜드가 전 국민으로부터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불량 축구 상품을 만드는 공장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며 축구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