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