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선고는 오는 2월 나온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먼저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퍼붓는 방법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