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 CCO,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일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벌률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OO,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의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매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계약해지 기자회견까지 민희진이 개입,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한 허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