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3사 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결국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 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의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1000만원은 반환 조치했다.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배포해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청구 등 대응을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