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위해 품목 해외직구 전면 금지 조처에 대해 "애초에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전 정책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외 직접구매를 허용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선 여론을 수렴해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