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두 울산 현대가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울산 현대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유는 두 가지다.
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19일 홈 울산 문산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전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다.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에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울산은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