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 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몰래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 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A 씨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를 상대로 정식 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A 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도 “아직 경찰이 수사하는 중인데다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떤 것도 얘기해줄 수 없다”며 “문서 반출 건의 자세한 내용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최근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직원들이 퇴사 직전 많은 문서를 인쇄한 뒤 외부로 반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했다. 삼성바이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문서 반출 시도 건과 별개로 인천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는 롯데바이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는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