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악권력 제공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다.
박화요비는 18일 연예 기획사 음악권력이 자신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음악권력은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갚아줬다. 이것으로 계약금을 대신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다음 해에 박화요비가 음악권력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음악권력 측은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 박화요비가 빌려 간 돈 3000만 원 등을 청구했다. 박화요비 측은 소속사 측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음악권력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계약금과 빌려 간 돈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