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편파판정이 나와 공분을 샀다. 쇼트트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심판장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쇼트트랙은 심판장 1명과 2명의 보조 심판, 비디오 판독 심판 등 총 4명의 심판이 있다. 하지만 심판장 외 다른 심판들은 판정할 권한이 없다.
반면 경마는 최소 3인, 많게는 5명의 심판위원이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한다. 어느 한 명의 심판위원에게 권한이 몰리지 않는다. 경주 중에는 심판위원의 육안 감시뿐 아니라 감시카메라 12대를 활용한 모니터 감시도 함께 이루어진다. 2019년부터는 선진영상판독시스템인 '호크아이'를 도입, 다양한 각도의 경주 화면을 기초로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반칙, 실격 등 제재처분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쇼트트랙을 포함해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심판은 제재 당사자의 진술 청취 없이 즉결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경마 심판위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및 진술 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재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처분에 관여한 심판위원은 재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준준결승에서 황대헌은 막판 ‘극적 날밀기’로 결승선을 2위로 통과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스케이트 날을 밀어 넣어 40초636을 기록해 아브잘 아즈할리예프(카자흐스탄·40초643)를 0.007초차로 따돌린 것이다.
쇼트트랙의 결승선 통과 기준은 ‘날’이다. 한쪽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에 닿는 순간을 골인 기준으로 삼는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1000m에서 김동성과 전이경이 처음 ‘날밀기’ 기술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날밀기는 쇼트트랙 최강국 한국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지금은 모든 국가와 선수들이 이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마 역시 결승선 통과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말의 코가 결승선에 닿아야 골인으로 인정된다. 경마시행규정에 따르면 도착 순위는 ‘말의 코끝’이 결승선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판정한다. 기수가 팔을 내민다거나 말이 혀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 이는 전 세계 경마 시행국의 공통된 사항이다.
경마에서는 결승선을 먼저 도착한 말과 뒤이어 도착한 말의 차이를 판정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를 ‘코차’라고 한다. 코차는 약 0.1~21cm 정도의 차이로 짜릿한 승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서울경마공원 전체 865경주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코차 승부는 151건으로 약 17%이다. 경마일 한 두 번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연출된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심판위원은 “경마와 쇼트트랙은 모두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짜릿함과 몰입감을 준다”며 “기록이 아닌 순위를 다투는 경기인 만큼 몸싸움과 자리싸움도 치열하고, 반칙, 실격 등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한 판정과 청렴한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