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커피숍을 통째로 직거래하는 '카페 직거래' 커뮤니티가 인기다. 서울 강남구 일대는 물론 광화문과 한남동의 화려한 커피숍을 별도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인수할 수 있어서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직거래에 몰리고 있다.
우리 커피숍 팝니다…카페 직거래 인기
'한남 오거리 카페 양도해요. 1억원', '강남구 역삼동 테이크아웃 카페 매매합니다. 6000만원.' 어느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써 붙인 문구가 아니다. 약 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 포털 사이트 카페 직거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 카페 직거래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수십여건의 카페 매매 글이 올라온다. 자신이 보유한 카페를 판다는 내용 외에도 특정 지역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거론하면서 '커피숍을 사고 싶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권리금이 없는 물건도 있지만, 그중에는 권리금만 억대에 달하는 점포도 적지 않다.
커피숍은 창업을 원하는 수요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창업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카페를 창업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9년 펴낸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 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11~2016년 사이 해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왔다. 2018년에는 치킨집(6200곳)의 2배 이상인 1만4000곳의 커피숍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여는 만큼 폐업률도 높았다. 2014년 커피전문점의 폐업률은 11.9%였는데, 2018년에는 14.1%로 올랐다.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아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은 A 씨는 "쉬엄쉬엄 운영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 창업 공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업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카페 직거래 시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이런 카페 직거래 커뮤니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물건 자체가 허위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한 매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원 수 288만명이 넘는 한 포털 사이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중개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허위 매물을 거래해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 남성은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지인들과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후, 각자 중개인·임대인 역할을 맡아 임대료를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9년 11월~2020년 2월 6차례 범행을 실행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사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데다가 중개인 역할까지 따로 둬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했다.
'월 수익 1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커피숍 창업이 인기인만큼, 정확한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카페와 술집 등이 타격을 입을 가운데 아무 데나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최원철 상가몽땅 빅데이터 정보연구원장은 "일반 개인 점포의 경우 매매를 하기 전 일부러 카드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권리금을 올려받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야 1년 치 매출을 온전히 공개하고 있으나 개인 점포는 그렇지 않다. 카페에서 알려주는 수익률만 보고 직거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계약할 때에도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상담 뒤 계약해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아파트는 공개된 정보가 많고, 입지나 평형 등이 일정하다. 그러나 상가 점포는 계약 전 반드시 입지가 영업하기에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