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장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1.06.10/ 마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온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초범이지만 금액과 그 횟수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라는 이유였다.
항소 이후 정일훈은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