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앱 개발자가 모든 앱마켓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동등접근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구글은 오는 10월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게임 등 일부 앱에만 해당했다.
앞서 있었던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도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