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11.27/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이 7월 1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가 기일을 변경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재판 날짜인 7월 9일 이후인 16일로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공익신고자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마지막 조사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공익신고자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현석 등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