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한 여성에게 15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다는 사연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그녀의 코로나19 치료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며 51세 여성 퍼트리샤 메이슨의 사례를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州) 배커빌에사는 메이슨은 지난해 3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메이슨은 심한 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내과의사는 메이슨의 남편에게 “그녀가 살 수 있는 확률은 30% 미만”이라 말했고, 메이슨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후 메이슨이 받은 진료비 청구서에는 133만달러(약 14억8300만원)가 훌쩍 넘긴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약값과 호흡기 치료, 입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메이슨의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많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메이슨은 안도했다.
그러나 메이슨은 지난해 7월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경고 문구가 붙은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메이슨이 4만2000달러(약 4680만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현지 언론에 “우리는 4만2000달러의 여윳돈이 없다”며 “운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AT는 “메이슨 가족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은 0%”라며 “코로나19는 단지 환자의 신체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