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22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심문이 종결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난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승인을 결의했지만, 형식적인 만장일치였다"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즉, 주주제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며, 이와 같이 법인 주주권 행사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실무 관행상 명백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