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이하 패션협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동시에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이 법이 정작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패션협회에 따르면 패션업계 종사자 중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 비율은 90%에 달한다. 또 연간 76조원에 달하는 패션 소매시장은 섬유 소재와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산업을 이끌고 있어 패션산업 침체는 여타 산업의 연쇄 침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진작 행사 등 정부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패션업계는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면 더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패션협회는 2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입법에 반대하는 1차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이후 2차 서명 운동까지 진행을 마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패션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복합 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의존도가 큰데 주말에 매장을 쉬면 패션업체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 활동이 제한받으면 경기가 냉각돼 국가 경제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