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월 12일 박모(40)씨와 김모(30·여)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같은 달 20일 구속 송치됐다.
앞서 주진모 측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사생활 유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진모와 다른 유명 배우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이 캡처 화면 형태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힌 박씨 외에도 범행에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A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모(34·여)씨와 문모(39)씨 붙잡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몸캠 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씨가 하지 않았다”며 허풍의 일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