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최근 국내외로 연일 떠들썩한 주요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2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는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암호화폐시장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놀이공원·영화관 이용객이 전년 대비 71%까지 감소하였고, 음식점·숙박업·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적게는 14.2%, 많게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투명성,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 의료단체들이 의료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이퍼체인(Hyperchain)’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하이퍼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투명성을 통해 기부한 물품이나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호 물품 전달 영수증도 제공한다. 피해지역 상황과 구호 지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챗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여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화 약 1300억 원이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와 감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위험 추출 조사 시스템’은 지자체별 방역 기관과 증상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증상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병력과 증상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 원격 업무 플랫폼도 등장했다.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은 블록체인 기반 업무 재개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데이터를 정부와 질병통제센터가 공유하여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물러나'를 3월 론칭한다. '코로나물러나'는 의심 증상자 등 이용자 주변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셜제도, 알고랜드 기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알고랜드(Algorand)가 마셜제도 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알고랜드는 튜링상을 받은 MIT 실비오 미칼리(Silvio Micali) 교수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마셜제도는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2018년 2월 국가 디지털 화폐인 SOV(Marshallese sovereign)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사인 SFB테크놀로지스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속도, 확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알고랜드를 채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올해 옥션 형태의 프리세일을 통해 초기에 발행되는 2400만 SOV 중 40%가 판매될 예정이다. SOV는 마셜제도가 직접 관리하여 매년 4%씩 고정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예정이다.
실비오 미칼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 국가가 주류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INR. 15)을 제정하면서 각국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김병욱 의원 안을 기준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러 용어로 불려왔으나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은 FATF가 정의한 ‘Virtual assets’을 한글화 한 단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FATF 권고에 따라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