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울먹이며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찰 측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안 침묵하던 고유정은 “(숨진 전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이후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유정은 이어진 공판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울먹이며 “저녁식사 후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가 뒤에서 절 덮쳤다”며 “애기가 들으면 안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경찰 조사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선 제가 죽일X이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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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해 VS ‘아들 친권’ 계획범죄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사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며 “훼손 과정에서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고유정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고유정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친아들(5)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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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 병합 여부도 관심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별도로 또하나의 살인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고유정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A군(5)의 사망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고유정에게 A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군과 현남편에게 먹인 뒤 두 사람이 잠든 사이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고유정은 A군 사망 후 제주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A군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