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넷플릭스에 맞설 한국 공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통합 OTT ‘푹(POOQ)’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의 콘텐트연합플랫폼 주식취득과 콘텐트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
통합법인은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 탄생한다. 웨이브는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두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킬러 콘텐트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 OTT 옥수수(950만명), 지상파 3사 OTT 푹(300만명)이 합쳐져 외형상 국내에서 최대 가입자 규모의 OTT로 출범하는 웨이브는 국내 가입자 약 180만명 수준의 넷플릭스와 겨루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수수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약 329만명, 푹의 MAU는 약 85만명 규모다.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최근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서비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토종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양측의 자본과 콘텐트를 합쳐 국산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취지로 합병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트연합플랫폼이 진행하는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확보한다. 나머지 70%는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보유한다.
대신 공정위는 통합법인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트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합법인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이 44.7%에 육박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콘텐트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트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