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이 추가된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을 조기에 발견에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 사업의 조기 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