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상대로 고소장을 낸 박훈 변호사와 함께 등장한 김대오 기자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책 '13번째 증언'에 담긴 윤지오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본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는 7장의 사본을 봤고, 40~50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봤다고 적었다. 그러나 제 목숨을 걸고 리스트 부분은 절대 원본 속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지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은 전준주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쯤 등장했다"며 "이 책에서 내용이라고 등장하는 것,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적혀 있는 내용은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왜 유서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오 기자는 "(원본이) 유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문건을 본 이후에는 유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문건을 가진 고인의 당시 매니저에게) 공개 부분은 유족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그 뜻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을 준비할 당시 인연을 맺은 인물로, 윤지오가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장자연 문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근 김수민 작가 등 2명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돼 있었던 배우로, 장자연이 성접대에 동원됐을 당시를 목격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접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