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고의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조치안 일부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금융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지난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앞둔 2015년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봤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에 대해, 공동 설립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콜옵션 관련 공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