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시장에 '세금 이슈'가 터져 나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10개 구단 경영지원팀 또는 운영팀 실무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스포츠는 '외인택스 파문' 기획 3회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은 늘었지만 과세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연봉(계약금 포함) 가운데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금액(78%)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줬다. 그런데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일간스포츠 5월 2일 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외국인 선수는 최대 40%(내년 5월에 신고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해선 최고 42%)를 내야 한다.
KBO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선수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한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이 대략 2배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출신 국가 등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났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규정의 허점 때문이다.
기존에는 구단이 계약 연도에 22% 원천징수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연도에 3.3%를 원천징수할 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약 연도 이듬해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하며, 최대 40%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여기서 묘하게 '공백'이 생긴다. KBO 리그는 '원칙적으로' 구단과 외국인 선수의 단년 계약만 허용한다. A선수가 2018년 특정 팀에서 활약한 뒤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9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탈세자로 처리되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하지 못해 1년만 뛰고 떠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는 출국 전날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KBO 리그 소속 선수 신분이 아닌 여행 등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경우 해당 선수의 지위 및 자격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에 따라 입국 거부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된 바 없다.
구단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A구단 관계자는 "1년만 한국에서 뛴 뒤 돌아간 선수는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B구단 관계자 역시 "내가 만약 외국인 선수라면 추후에 가산세를 부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C구단 관계자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예상하며 "오히려 세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이구동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국세청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KBO나 각 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KBO나 구단에서 앞장서 외국인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강제성을 띠거나, 미리 금액을 떼 놓고 지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1년만 뛰고 돌아가는 외국인 선수가 법의 허점을 이용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에 이상혁 회계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 외국인 선수 사례는) 과세 특례 등 예외 조항 등을 두더라도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현재 드러난 상황에선 시행령 적용이 각 국세청마다 제각각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 구단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또 지방의 한 구단은 기존에 낸 22% 원천징수세율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3.3%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반면 특정 구단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과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22% 원천징수세율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세 실익'이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경 혹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