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공정인으로 애플코리아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약관심사과 이동익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익 사무관은 애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CJ E&M, 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며 공정인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의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또 CJ E&M, SBS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를 심사해 부당 편집으로 피해 발생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와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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