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라임 타임은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로 하루 6시간이다. 이 시간에 하루 매출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는 해당 시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업무정지를 받은 방송사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감사원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주요 사안을 고의로 누락(비위 임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려졌다.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신청할 당시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임직원(8명) 가운데 2명을 누락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의 입점을 우선 주선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초유의 업무정지 제재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방송을 못하게 될 경우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선처'를 읍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전부터 강현구 사장 등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다. 업무정치로 인한 타격을 점검하고 회사의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