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에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천7백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천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을 했다.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재결합했으나 2024년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0일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