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총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78억원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 결과, CJ그룹이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은 6200억원대로 파악됐다.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이다. 이 비자금에는 선대 상속 재산과 회삿돈 횡령액, 차명주식을 매입·관리하면서 불린 재산이 혼재돼 있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도 근무하지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CJ그룹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속기소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