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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산재은폐 무혐의... 으뜸기업 유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은폐 논란 등을 겪었던 하이브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신청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으뜸기업’ 100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룹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을 철회라는 민원이 일었다.노동부는 앞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최근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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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품평’ 하이브 내부보고서 관련 국회 청문회 열리나…국민청원 5만명 돌파 [왓IS]

아이돌 외모 품평 문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종합 엔터 기업 하이브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 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에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에 하이브 단독 국회 청문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서를 통해 ‘○○○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에선 하이브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원인은 하이브 문건 외에도 위버스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음반 밀어내기와 포토카드 관련 공정거래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 뉴진스 멤버 하니와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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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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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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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자동차

"전기차 보급 확대 해결책을 찾는다"…대한전기협회, 20일 정책포럼 개최

국회와 정부, 전기 및 자동차업계가 모여 캐즘 현상으로 인한 전기차 산업 생태계위기를 진단하고 산업 활성화 대책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저기협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산업 발전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38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기차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대중화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이에, 이날 포럼에서는전기자동차에 대한 6건의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실장),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AC V2G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활성화 방안(박기준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전기차 보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 정책 개선 방안(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글로벌 전기차 동향 및 대응방향(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보급 활성화 방안(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등의 발표도 준비돼 있다.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허세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와 산업계 관계자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와 신정호SK시그넷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토론 후에는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전기차 산업의 발전과 확산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이번 포럼을 통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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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될까…국민 청원 열흘만에 100% 달성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100%를 달성했다.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온 지 열흘 만으로,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앞서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청원을 제기하며 그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라고 적었다. 김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자평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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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축소신고’ 하이브 측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해명[종합]

하이브가 연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약 1억2000만원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축소 신고 경위를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라 해명하며 추가 부담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하이브 한 관계자는 24일 일간스포츠에 “2024년 5월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고, 공단 측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 고지한 분담금을 같은 달 납부 완료했다”며 “이후 기재 오류를 확인한 공단 측이 10월 11일 추가 납부 고지를 했고, 납부 기한 내인 10월 22일 정상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21억7809만원으로 입력했다. 하지만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2조1781억원으로 ‘0’이 3개 빠진 채 입력돼 매출액이 축소 신고됐다. 하지만 공단 측이 박정 의원실에 제공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를 고려하면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은 2억7583만원이나 매출액이 1000배 축소 신고돼 부담금이 거의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런데 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4월 고지서를 발급, 5월 납부를 받았다. 이후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단은 경위를 파악해 부담금 미납액 1억2512만원에 대한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 발송했고, 이에 하이브 역시 빠르게 추가 부담금을 납부했다. 박정 의원실은 지난달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환경공단이 하이브의 매출액 축소 신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위에 의한 것이든 하이브 측 최초 입력은 잘못됐다. 하지만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입력값과 증빙자료를 대조해 보면 잘못됐다는 걸 공단 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오후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서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 엔터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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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못생길 나이” 공적 문서에 미성년자 외모 평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내용 기억하지 못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평가를 담은 문서에 대해 이야기했다.24일 오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등 엔터 현황 등에 질문했다.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라고 명칭된 파일에 대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적 문서냐”고 김태호 대표에게 물었다. 김태호 대표는 “케이팝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팬들과 업계가 회사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및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라고 대답했다.민형배 의원은 하이브가 업계를 모니터링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루루 데뷔를 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 아님”, “외모나 섹스 어필에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놀랍게도 아무도 예쁘지 않음” 등 질낮은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멤버가 미성년자로 구성된 그룹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호 대표는 “문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있다”며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많은 글들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15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와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뉴진스 왕따 사건’으로 이슈가 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의에 나선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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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연매출 1000배 축소 신고…폐기물 부담금 1억2천만원 덜 냈다 [왓IS]

하이브가 연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약 1억2000만원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21억7809만원으로 입력했다. 하지만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2조1781억원. 공단 시스템에도 ‘0’ 3개가 더 붙어야 했으나 이를 빼고 입력해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셈이 됐다. 가수 앨범이나 굿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하이브를 비롯한 다수의 음반제작사가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 공단 측이 박정 의원실에 제공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지난해 국내 11개 대형 음반제작사가 앨범 발매에 쓴 플라스틱 전체량의 7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 1249톤(89%)은 소속가수 앨범 제작, 148톤(11%)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이를 고려하면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은 2억7583만원이다. 하지만 매출액이 1000배 축소 신고되면서 폐기물 부담금도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든 1억4964만원으로 책정됐다.그런데 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4월 고지서를 발급, 5월 납부를 받았다. 이후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단은 경위를 파악해 부담금 미납액 1억2512만원에 대한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 발송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대형 기획사들의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폐기물 양에 비해 부담금은 그리 늘지 않아 (의원실은) 그에 대한 추궁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며 “공단에서 하이브의 신고가 잘못 된 것을 확인하고 하이브 측에 이달 말까지 추가 납부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실은 지난달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환경공단이 하이브의 매출액 축소 신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위에 의한 것이든 하이브 측 최초 입력은 잘못됐다. 하지만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입력값과 증빙자료를 대조해 보면 잘못됐다는 걸 공단 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단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내부에서 확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답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등 엔터 현황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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