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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무죄 "좋아하는 그림, 계속 할 것"(일문일답)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혐의 관련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이날 침울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서 나갈 땐 활짝 미소 지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인들과 부둥껴 안으며 기뻐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하고 서명한 작품을 총 21장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은 대작 사기 혐의를 말끔히 벗고 미소를 되찾았다. 무죄 판결 받은 직후 조영남과 나눈 일문일답.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은 제가 잘 했다기 보다는 저 보다 현대미술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진중권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 덕이라고 본다. 이것 덕분에 진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돼 고맙게 생각한다." -어떻게 작품을 진지하게 임하게 됐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평소 덤벙덤벙하고, 조수도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해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재판에서 유리하려면 미술 보조자) 송 모씨와 오 모씨를 비난해야하는데, '하면 안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걸(비난) 안 하는 게 힘들었다." -작품 활동은 앞으로도 할 것인가."제일 잘하는 게 낚시도 아니고 바둑도 아니고, 화투도 칠지 모르고…. 제일 재밌어하는게 그림이고 좋아하는 게 그림이니깐 (할거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듯이 하는거다." -작품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가."그럴 거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사진=김민규 기자
2018.08.1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