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선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법원은 원심에서 조영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영남은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유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앞서 항소심에선 "조영남이 수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강조했으나 미술 조수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만하고 서명만해서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여원이 넘는 등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컨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구매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하고 서명한 작품을 총 21장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은 대작 사기 혐의를 말끔히 벗고 미소를 되찾았다.
조영남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이 사건 나고나서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제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건 그림이다. 좋아하는 걸 할거다"라고 밝혔다. "작품 활동을 계속 할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럴거다"며 "조수도 쓰고 덤벙덤벙 (작품 작업을)하고 그런걸 안 하게 됐고, 이제 그걸 안 해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기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사진=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