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5G 가입자 50만명, 다시 LTE로…시민단체, 이통3사 허위광고로 신고
5G 가입자 중 50만명이 LTE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5G의 낮은 품질과 비싼 요금제 등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5G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총 56만2656명이었다. 이는 8월 기준 전체 5G 가입자 865만8222명 중 6.5%에 달하는 것이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5G 문제에도 허위광고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 이동통신 3사를 규제 당국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소비자주권)은 7일 이통 3사를 5G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 측은 “통신 소비자들은 이통 3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통 3사의 이런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0.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