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에 두 번 사과문 내고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과 이후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엔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
고발인은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 ‘빽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 잘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한 것이다.
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긴 ‘빽쿡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주재료(97.81%)인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 ‘빽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다.
백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올라온 사과문이다.
또 지난 13일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백 대표는 현재 감귤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빽햄 홍보 중인 백종원 대표. 더본몰 공식 홈페이지 캡쳐 피해는 더본코리아 점주 몫?
업계에서는 백 대표가 신뢰를 연이어 져버리면서,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반에 부정 리스크가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논란이 이어지며 가맹 브랜드는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볼카츠다. 1년 사이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다.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대다수가 폐점하면서 1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판0410은 지난해 모든 매장이 셔터를 내렸다.
여기에 “농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온 백 대표의 행보에 연달아 실망한 소비자들이 불매 조짐까지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소비자 가운데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오너리스크 사건과 가맹점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다”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