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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측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無, 안성일 개입 없었다” [전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강제 소환된 가수 손승연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5일 손승연의 소속사 더기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소속사는 과거 손승연이 전 소속사 포츈엔터테인먼트(이하 포츈)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였을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우승한 포츈과 계약을 했지만 4년 뒤에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을 해지한 후 현재 소속사인 더기버스로 이적했다.소속사는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 계약은 수개월 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 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손승연이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이후 2017년 4월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속사는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했다.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손승연 측의 설명이다.끝으로 손승연 측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됐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이다.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아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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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에 “카카오 투자계약 즉시 해지” 요구 [공식]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과 카카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가운데, 하이브가 SM에 카카오 투자⋅사업협력계약 해제권 행사를 요구했다.6일 오전 하이브는 SM에 서한을 발송, 지난주 법원이 결정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립적이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결정은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해제 사유에도 해당함에 따라 SM은 ‘투자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하이브는 SM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게 이번 투자계약상의 해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됨을 전달했다.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관련해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카카오와의 투자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이 즉시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SM은 사업협력계약 내 조항에 근거해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하이브는 SM에 ‘카카오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를 요구했다.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3월 9일까지 요청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3.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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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정산·폭언" 일부 승소 vs 소속사 측 "소송 준비"(종합)

이지훈과 소속사의 의견 대립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 측의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할 수도 없다. 판결과 관련 지트리 크리에이티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지훈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14일 이내 5000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다. 이지훈이 청구한 간접 강제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당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지훈은 지난 7월 소속사 측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지훈은 "소속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주변인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알렸다. 또한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지훈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소속사 측이 반박을 예고하면서 분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소속배우 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9.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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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소속사 측 "사생활 침해+폭언無…전속계약 임시 효력정지"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법적 분쟁 중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일시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지훈 측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폭언 등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주장 대부분은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 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드라마 '사의 찬미'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에 출연하며 소속사와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하는 이지훈의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전문. 소속배우 이지훈 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9.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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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소속사 지트리 측 "폭언·사생활 침해 NO, 소송 준비 중" [공식 전문]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배우 이지훈이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소속사 지트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하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지트리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 배우의 주장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봤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트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손해 회복을 위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훈은 2012년 KBS2 '학교 2013'을 통해 데뷔해 KBS2 '블러드', SBS '육룡이 나르샤', SBS '푸른 바다의 전설', MBC '신입사관 구해령', KBS2 '99억의 여자',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이하 이지훈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공식입장 소속배우이지훈씨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1.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2.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 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9.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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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전효성 계약 위반" vs 토미상회 "전 소속사 책임 추궁 부당"(종합)

전효성을 두고 두 소속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29일 오전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신성우 등이 속한 토미상회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다섯시간만에 TS엔터테인먼트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토미상회는 전 소속사의 책임 추궁이 부당하다는 입장. 서로의 말이 맞다는 것만 반복한 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TS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전효성과 당사와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했다.오후 5시경 토미상회 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다.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린다'고 했다.한 쪽은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한다고 또 한 쪽은 이미 9월 27일자 가처분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시점의 차이다. 전효성은 입을 다물고 있으며 연매협 측도 이번 일과 관련해 확인 중이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8.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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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상회 측 "전효성 계약위반? NO, 法 가처분결정 의한 것"[전문]

토미상회 측이 전효성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면서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의 토미상회 측과의 전속계약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효성과 당사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토미상회 측의 전효성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8.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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