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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계약 분쟁, ‘전관’ 자존심 건 법리전쟁 되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다툼이 결국 전관이 대거 가세한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그간 기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65·사법연수원 14기) 대표변호사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도 전관 출신 추가로 맞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기존 변호사 외에 홍승면 전 고법부장 판사, 마찬가지로 고법부장판사를 지낸 천지성 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해 총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양측 모두 10명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전관의 수만 해도 어도어 측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고,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