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다.
15일 고 오요안나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증인신청을 했으며, 오는 1월 27일 1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증인신청은 재판부가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인에 한해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한다. 현재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를지, 일부인 2명만 채택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해 12월 고인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후,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기상캐스터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고인의 유족들은 항의하며, 지난해 9월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MBC는 이후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사과 자리와 합의 서명식을 진행하고, 고인에게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