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등 10개 차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 서류에서 오류가 적발됐던 한국닛산·BMW코리아·프르쉐코리아 3곳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닛산의 인피니티 Q50, 캐사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종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포스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된 차량이라 인증만 취소됐다.환경부는 이들 3개 수입사에 과징금 71억여 원도 부과했다. 과징금은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의 매출액 3%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판매 정지나 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을 2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의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에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인증서류 위조 확인 이전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02 17:25